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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F6 비자 발급 후기 본문
정말 이 포스트를 쓸 수 있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며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고, 저희 부부같은 케이스는 더욱이 찾아 볼 수가 없었기에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네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비자가 발급 되는 순간 저희가 겪은 과정을 다른 국제커플분들과 공유하겠다는 일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의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1. F6 비자 신청 관련 서류 준비.
초청인인 제가 가장 신경쓰였던것은 저의 재직관련서류와 소득요건에 관한 서류들 이었습니다.
예술 대학교를 졸업해서 거의 항상 프리랜서로 지내왔던 저로서는 재직증명서 라는걸 받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할 지도 고민이었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서류로 증명 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어떤일을 하는지, 과거에 어떤일을 했었는지에 대해 적는 란을 비워둘까도 생각 했었지만 뭐라도 써넣은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적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적어 넣었고 재직증명서를 대체 하기위해 저의 이력서를 첨부 했습니다.
소득요건에 관해서는 여러 글을 통해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했기에 그 방법대로 진행 했습니다.
혹시 이런 서류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대사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저희는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에 접수 할 예정 이었기에 그쪽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 했습니다만
그곳에는 건강보험으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패닉이 온 저는 직접 메일로 대사관에 문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메일로 받은 필요 서류 목록은 이렇습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 Solicitud para la 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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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1매 : Fotografia a color, tamano pasapor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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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권원본 및 사본 : Original y copia de pasapor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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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국가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Acta de matrimonio de corea y mexico (copia y orig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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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이민자초청장 : Carta de invitacion por conyuge corea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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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한글/영어): Declaracion(evidencia de la relacion con el conyuge en coreano e ing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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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청인의 기본증명서: Certificado Basico ( del ciudaddano corea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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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Certifiacdo de relaciones familiares (del ciudadano corea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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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Acta de registro de domicilio (de invitad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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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청인의 소득금액증명원/신용정보조회서 : Certificado de ingresos / Certificado de informacion creditic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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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초청인의 현재 재직중인 회사 재직증명서 : Costancia laboral (de la empresa del ciudadano corea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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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거요건 입증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Comprobante(evidencia) de residencia en Corea del ciudadano corea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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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초청인이 멕시코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입국기록, 여권상의 출입국 스탬프 | |||||||||||
: En el caso de vivir en Mexico mas de 1 ano ciudadano coreano : Registro de entrada y salida del pais (Mexico), Sello por la oficina migracion en Mexico | |||||||||||
(초청인이 멕시코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멕시코 배우자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제시 | |||||||||||
혹은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 |||||||||||
: En el caso de vivir en Mexico menos de 1 ano ciudadano coreano: Certificado de examen de TOPIK (NIVEL 1) Conyuge mexicano | |||||||||||
O Certificado del centro educativo que el gobierno coreano asigna | |||||||||||
14. 비용: 40불 : 780PESOS | |
위 목록에서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실제와 다르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 따로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소득 산정에 관한 문의도 했으나 돌아온 것은 그 사항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해보라는 뜬금없는 답변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 시점까지만 해도 직원분께서는 소득 증명 대체 서류에 대해 알고 계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제가 저런 답변을 받은 이유지요.
이거 외에도 항목 4번의 "양국가"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 본 바로는 2014년 이후부터 한국에서만 혼인 신고를 해도 비자 신청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국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하라는말에 또 다시 패닉 직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사관에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너무 안되어서 한 번은 한국어 문의로, 한 번은 스페인어 문의로 번갈아 가며 계속해서 전화를 걸기를 거의 20분 만에 와이프가 직원분과 통화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서 들은 답변은 "한국에서 가져온 혼인관계증명서를 멕시코에 등록을 해라" 였습니다. 받은 메일 내용과 다른 거는 둘째 치고 사실 아직도 저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어쨌든 저희는 그 "등록"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15일이 걸린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까지 늦어도 일주일을 예상했던 저희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이 등록 과정에서 받은 영수증으로 서류를 대체 할 수 없냐고 묻기 위해 다시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말로 문의를 하게 되었는데 직원분께서 관련 내용 확인 후에 하신 말씀은...
"혼인관계증명서는 한국에서 발급 받은 것만 있으시면 되세요~"
비자 발급 요건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대사관이 원망스러워 지는 순간 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그 등록 과정 때문에 대략 한 달 가량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었습니다.
저 답변을 받은 이후 저희는 빠르게 비자 신청을 준비 했습니다. 서류들은 카테고리 별로 클립으로 묶고 보충 할 내용은 포스트잇으로 주석을 다는 등...
그리고 교제 경위를 증명 하기위해 포트폴리오도 작성 했습니다.
저는 주로 인스타그램에 같이 찍어올린 사진들과 결혼식 사진들을 사용하고 밑에 간단한 설명을 한 줄 정도 쓰는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 외에 걱정이 되었던 것은 소득 요건 관련 증빙 서류였습니다.
시기 상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했고,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소득 산정에 관한 내용은 아직도 확실치가 않았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의사 소통 가능 여부를 어떻게 입증 할 지 였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거의 못하고 와이프의 한국어는 긴 대화를 나누기에는 부족해서 저희는 처음 만난 날부터 영어로만 소통을 했습니다.
다른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제 3국 언어로 의사소통시에는 관련 어학 성적을 제출 하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멕시코 가기전에 부랴부랴 OPIc 시험을 보고 성적증명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와이프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쓰는 사립 학교를 쭉 다녔기에 사실상 원어민에 가까운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대학교때 영어 관련 시험 성적표가 아직 집에 있어서 그걸 제출 했습니다.
2. 서류 접수 후
일단은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챙긴 저희는 근처 DHL에 가서 우편 접수를 했습니다.
(우편 접수가 가능 한지 아닌지도 대사관에 따라 다르기에 이 부분은 대사관에 전화 했을때 문의를 해서 가능 하다는 확답을 받아 놓았습니다.)
배송 조회를 통해 대사관에 서류들이 잘 도착 한 걸 확인 한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 하고 있을 때 즈음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나 우려 했던 대로 직원 분 께서는 소득 증명에 관한 부분이 충족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착하게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증명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혹시 관련 내용을 어디서 보셨는지 알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링크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기에 아래의 링크를 보내 드렸습니다.
* 제가 신청했을때 보냈던 원본 링크가 삭제되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링크로 대체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jp-osaka-ko/brd/m_22607/view.do?seq=1224440&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1
위 링크를 메일로 보낸뒤 두시간여 뒤에 위의 근거자료를 통해 보았을때 소득 증명이 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 하고 있을 때쯤 다시 울리는 전화...
비자 신청서에 첨부 한 사진이 여권 규격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보내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진작에 고칠 수 있던 부분 이었지만 모두가 정신이 없어서 미처 확인을 못했던 것...
어쨌든 사진도 제대로 된 것으로 보냈고 이제 5년 같은 5일의 처리 기간을 기다리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이 대사관에 도착 한 것이 2월 15일 목요일이고, 주말 제외하면 배송 시간 포함 목요일이 비자 수령일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사진 관련해서 직원 분과 통화 했을때 진행 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냐고 문의를 드렸었는데 서류에 문제가 없으니 따로 진행 상황 조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조바심이 나기 마련 이기에 미련하게 5일간 비자 포털에 계속 해서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속한 비자 포털은 조회할 데이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마도 우편 접수를 하면 진행 상황이 전산에 등록이 되지 않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불안과 보통의 시간을 기다려 현지 시간 2월 21일 목요일! 드디어 와이프에게서 비자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 3줄 요약
1. 재직 증명이 어려운 프리랜서라도 경력 증명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 할 수 있음.
2.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요건 충족이 안 될 경우 "지역가입자" 에 한 해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그리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로 소득 증빙가능.
3.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기 보단 직접 전화해서 묻는게 정확함.
P.S 정말 배우자 비자는 케바케인 경우가 너무 많은거 같아서 제가 적은 내용이 다른 곳에서 적용 된다고 확답은 못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포스팅 한 것들을 보면서 얻은 정보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어느정도는 안정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 저도 포스팅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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